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3일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3일 오전 서울시내버스 전면파업으로 서울역 앞 버스전용차로가 텅 비어 있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12일 오후 재개된 노사 협상은 13일 오전 1시30분까지 이어졌지만 입장 차이를 넘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가동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막차를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2시까지 늘려 하루 총 172회를 증회한다.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제공된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버스 노동자들의 3%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체불임금까지 임금 인상 요구로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별도로 2025년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 원금의 3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월10일 이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2025년과 2026년 임금 동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인상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는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을 포함한 조정안도 제안됐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 업계 사건이며,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역시 사업주 이의 신청 이후 재검토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 감시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운행 실태 점검은 준공영제 하에서 안전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노조도 출근길 시민 불편을 고려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추가 브리핑을 통해 비상수송대책 세부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