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 문제를 이번 교섭에서 분리해 민사소송으로 넘기고,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 앞 도로, 서울시버스노조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 승리쟁취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울시버스노조)
노조는 이날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임금 3% 이상 인상, 정년 연장, 임금 차별 해소, 노동 감시 중단만을 요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법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체불임금 규모는 사법 절차로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25년도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내버스 조합원 약 1만8,700명이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확정된 체불임금을 임금 인상 요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이 이를 근거로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 해석이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새 판례를 제시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항소심에서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했다. 노조는 이 판결에 따르면 연차보상비를 제외하고도 12.8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노조 요구액의 44.5%만 인용됐다며 실제 인상 효과는 6~7% 수준이라고 맞선다. 사측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노조는 13일 0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시작된 뒤 타결되더라도 복귀는 14일 첫차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오늘 노사 협상이 진행되지만,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서울시내버스 전면파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