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33회 본회의에서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해 온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 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의 1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약 36.8% 증가해 2020년 5,318건에서 2024년 7,27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반납률은 평균 2%대에 머물러 왔다. 이는 생계 유지나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해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실시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5%가 안전장치 의무화를 가장 우선 과제로 꼽았고,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를 선택한 응답은 23.3%였다. 면허 갱신 주기 단축 등 행정 규제는 16.6%에 그쳤다. 시민들이 운전 중단보다는 안전을 보완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2029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이미 운행 중인 기존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 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 대상과 범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고광민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이유로 운전대를 놓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적 보완책을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령운전자에게 운전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방식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정책의 실효성은 이 지원이 실제로 사고를 줄였는지를 숫자와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