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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표 없이 타면 요금 2배 부정승차 급감… '단속 이후가 진짜 시험대'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1-27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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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운임 0.5배→1배 상향 후 하루 평균 적발 961건→679건으로 감소
  • 구간 연장 부정승차도 전년 동기 대비 44.7% 수준으로 줄어
  • 단속만으론 한계… 편의·할인·좌석 확충 병행돼야 지속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두 배로 높인 이후 부정승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역 승차권 매표소.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한 경우 적용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기존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으며, 시행 한 달 만에 뚜렷한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강화 한 달의 효과를 자체 분석해 처음으로 수치를 공개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승차권 미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679건으로 집계돼, 강화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약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포함된 구간 연장 적발 건수 역시 전년 동기 687건에서 307건으로 줄어 44.7% 수준을 기록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제도 강화가 실수요자 편의를 유지하면서도 부정승차 예방과 혼잡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부가운임 징수액은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 제도 운영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단속 강화와 별도로 열차 좌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효율화 서비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구간별 잔여 좌석과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 확대,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 운임을 최대 30% 할인하는 ‘인터넷 특가’, 이용객이 적은 열차로 변경 시 최대 40% 운임을 감면하는 ‘타임 체인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성과가 곧 제도 지속성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가운임 강화를 통한 단속 효과는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지만, 장기적 부정승차 억제는 좌석 공급 확대·열차 분산 정책·이용자 편의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할 때에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단속 중심의 구조가 반복되면 불만 누적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코레일이 제시한 할인·좌석 운영 개선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향후 성과 판단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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