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길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타사 호출앱을 통해 영업한 운임에 대해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서울 도심 도로를 주행 중인 카카오T 가맹택시. 배회영업·타사 호출 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 통과로 영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 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이 아니라 길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 또는 타사 호출앱을 통한 영업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회는 같은 날 박 의원 안과 김희정 의원 안을 병합 심사하며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기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택시 기사의 영업 방식이 가맹 호출앱 외 영역까지 확장되면서도 플랫폼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자 수익모델 중 배회영업·타사 호출 운임 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위반 시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며, 이미 부과된 수수료가 있다면 택시 기사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플랫폼 혁신과 기사 영업권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환급 의무 조항은 플랫폼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박용갑 의원은 “공정한 택시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법 시행 즉시 상생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플랫폼은 ‘카카오T 호출’뿐 아니라 기사들이 길거리 승객이나 타사 호출앱을 통해 벌어들인 운임에서도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러한 구조는 금지되며, 플랫폼은 가맹 호출 운임만으로 수익 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는 호출 경쟁 중심이던 플랫폼택시 시장을 기사 영업권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로 이동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쟁점은 가맹수수료 산정 방식·요금 구조·기사 호출 선택권 확대 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