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암표 단속과 부정 승차 근절에 본격 나선다. 10월부터 부가운임이 두 배로 오르고, 차내 소란과 범죄에는 강제 하차와 철도사법경찰 인계로 맞선다.
역 플랫폼에 정차한 KTX 열차. ⓒ교통일보
코레일은 22일 추석 기간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 계획을 밝혔다. 열차표를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암표 판매·알선이 적발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 키워드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 계정은 이용을 제한한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방도 운영하며, 제보 내용이 확인되면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해 신고를 독려한다.
10월 1일부터는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면서 부정 승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탑승한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오른다. 서울~부산 구간을 승차권 없이 이용하면 기존 8만9,7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열차 안에서 구간을 연장할 때도 부가운임 1배가 적용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가진 채 부산까지 연장하면 11만5,4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환불 위약금은 이번 추석에도 주말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에는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출발 직전에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가 부과된다. 코레일톡 여행변경 서비스를 활용하면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시간을 바꿀 수 있다.
차내 질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명절 기간 소음·폭행·불법 촬영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 하차 및 철도사법경찰 인계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승객이 코레일톡 서비스콜로 도움을 요청하면 승무원이 신속히 달려갈 계획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 정착에 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