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심야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역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료 배분구조와 기사에 대한 수익 귀속 문제를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호출료의 법적 성격과 징수·배분구조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야 부스터 호출료의 90%를 기사에게 지급하고, 가맹택시 유료호출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5대5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노조의 지역별 실태조사에서는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 법인택시 기사에게 호출료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회사에 배분된 수익이 실제 기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플랫폼이 콜 수락률과 운행패턴을 활용해 기사 일감 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호출료의 최종 귀속과 정산 과정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호출료 배분 실태를 전면 파악하고 기사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택노련은 호출료가 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플랫폼 이용대가인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출료가 실질적으로 택시 운송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이라면 단순히 플랫폼 이용료라는 명칭만으로 운임·요금 규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택노련은 또 국토교통부가 2022년 심야 탄력호출료 확대 당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만큼, 실제 노동자에게 귀속된 금액과 임금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출료 부과·정산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