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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화물연대 총파업... 오늘(30일) 2차 노정 대화도 난망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30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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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일주일째 되면서 물류 마비 신음에 총파업 장기화 피해 우려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돌입 일주일이 되는 30일 2차 노정 대화를 진행하지만 워낙 양측이 강대강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결과는 난망한 상태다.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돌입 일주일이 되는 30일 2차 노정 대화를 진행하지만 워낙 양측이 강대강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결과는 난망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지도부가 삭발투쟁에 나서는 모습. (사진=교통일보 자료실)지난 28일 1차 대화 이후 이틀 만에 진행될 이날 2차 노정 대화는 전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둔 가운데 화물연대가 파업 의지를 더욱 가열차게 불태우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태다.


국토부는 2차 노정 대화 자리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 및 전 품목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양측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대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2차 대화를 하루 앞둔 전날 국무회의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당일 오후 전국 201개 운송사업자(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종사자에 대한 송달 절차에 돌입했다.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명령이 발동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퇴로가 막힌 화물연대가 더욱 강경한 투쟁 노선을 선택할 경우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날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이어 오는 12월2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연달아 돌입하면서 노정 대화를 통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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