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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심야택시대란’ 대응책은 없는가-③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9-29 1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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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노사, 당정의 택시 부제해제 대책에 반대
  • 성명서 내고 “택시 부제해제, 승차난 해소 효과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택시 부제해제 방안에 대해 법인택시 노사가 반대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어 이 대책의 현실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심야택시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택시 부제해제 방안에 대해 법인택시 노사가 반대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어 이 대책의 현실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사진=김남주 기자)

법인택시 업계 측은 부제해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효과는커녕, 개인택시 면허가격 폭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택시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효과 없는 택시 부제해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으로 택시의 부제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대책에 대해 법인택시 노사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심야시간 택시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지만, 대도시의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효과는 찾아 볼 수 없다”며 “택시 면허대수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본인의 영업일에조차 심야시간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부제가 해제되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설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야영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부제일 심야에 영업을 하면 정작 본인의 영업일인 다음날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선뜻 부제일에 심야 영업을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지난 4월부터 2부제로 운영하는 개인택시 부제를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임시 해제했다. 개인택시 3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적용 중인 부산도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를 해제 중이다.


아울러 노사는 부제해제가 개인택시 면허가격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전체 택시 면허대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의 높은 면허가격,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감차사업 소극적 참여로 인해 자율 감차사업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 줄기차게 부제해제를 요구해 왔다”며 “택시공급 확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면허가격 상승이라는 수혜를 주게 될 부제해제에 대해 법인택시 노사뿐 아니라 개인택시 신규면허 희망자들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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