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하기로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 대중교통수단 범주 안에 택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5년마다 버스와 철도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 수급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택시의 경우 버스, 지하철과 함께 이미 대중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다”며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법제화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