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20곳 현장 단속·CCTV 증거수집 함께 실시
서울시는 가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12일부터 두 달간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콜밴의 불법 영업이 잦은 시내 20곳을 중심으로 하루 21개조 총 63명의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과 CC(폐쇄회로)TV 증거 수집을 병행한다.
주간에는 주로 김포국제공항과 시내 호텔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유흥객과 쇼핑객이 몰리는 명동과 동대문 등에서 도로를 점거해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적발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는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K-POP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리는 공연장 인근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외국인만을 골라 태우는 행위,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다 적발되면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걸리면 과징금 60만원 또는 운행정지 60일에 처한다.
택시나 콜밴을 이용하다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했거나 불법 운행을 목격한 경우 120다산콜센터(☎120, 외국인 전용 '9'번)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