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버스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으로 CNG버스를 구입할 경우 10%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기존 경유용 버스보다 매연 및 미세먼지가 훨씬 적은 친환경 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다. 부가세 면세혜택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현재 CNG버스의 공급 촉진을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로 혜택이 종료돼 내년부터 공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CNG 버스 부가세 면제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도 2012년 세제개편안에서 CNG 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부가세 면세 혜택은 3년 더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