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사들이 택시운행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및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LPG 부탄)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료비 세금감면 혜택만 있을 뿐,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에 대한 세금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개인택시운송 사업자는 일반(법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은 더 적어 개인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6년 말까지, 개인택시운송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및 차량구입비,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과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3년∼2015년 중 6089억원의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