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보유대수 190대 이상 71개사 대상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은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 환산톤, 1TOE= 경유 1105ℓ) 이상인 업체로 영업용 차량이 190대 이상인 71개 기업이다.
국토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전환사업(2012년 8억원) 보조금 지원 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5개사가 참여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지입, 다단계로 이루어진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가 어려워 자료제출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이 큰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신고제 참여로 에너지 리역량 제고되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오는 9월10일까지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예산처(031-362-3679)나 물류 정책과(02-2110-849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