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령(연식) 한도인 9년을 초과한 낡은 전세버스가 전국적으로 43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 전세버스의 12% 수준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전세버스 3만5717대의 약 12%인 4286대가 9년 이상 운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5월 현재 등록된 전세버스가 4108대 늘어난 3만9825대인 점을 고려하면 9년 이상 운행된 노후 차량은 43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영업용 전세버스 차령을 9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임시점검을 통과하면 추가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강원 양구군 수학여행 버스 사고의 경우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킨 사고차량의 차령이 8년인 것으로 밝혀져 차령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사망사고가 빈발하자, 지난해 7~11월 차령 9년이 초과된 1642대와 중대 교통사고가 난 187대 등 1829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차량이 164대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동 불량’이 67대로 전체의 41%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업용 전세버스 차령 기준을 재산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령 기준이 낮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쪽에서는 오히려 버스제작 기술 향상 등을 이유로 차령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발생 현황·안전관리 수준 등을 조사해 등급을 매기는 ‘안전관리수준 인증제’ 를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