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해야
사고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분류돼 민간 상해보험도 가입이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도 새롭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배송업무를 하는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비용과 요양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및 사망시 유족급여 등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산재보험 신청방법을 고지했다. 공단에 따르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전속 퀵서비스기사와 비전속 퀵서비스기사로 구분돼 이에 대한 각각의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신고절차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택배기사 또는 전속 퀵서비스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달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 15일까지 소속 택배기사와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입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단이 그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전화(1588-0075)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답 풀이>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배제된다.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택배회사, 택배영업소 또는 대리점 등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가입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