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폐차시 수거하는 내압용기의 재사용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정책 추진 상에 나타난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규정상 장착된 차량을 폐지할 때 해당 내압용기를 사용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폐쇄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운수사업자 등은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CNG 내압용기 1개당 가격은 100~200만원으로 CNG 버스 1대당 7~8개 장착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압용기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또, 자동차 정비·점검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제조품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소비자들이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해 선호도가 다소 낮았다”며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자동차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