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를 벗어날 때 요금의 20%가 더 부과되는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당초 추진되던 심야 시간대 적용이 아닌 24시간 할증 방식으로 수정돼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 236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적의원 112명 가운데 61명이 투표해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시 등 11개 서울시 인접 도시로 운행할 경우 택시 요금이 20% 할증된다.
당초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만 시계외 할증을 적용키로 했지만,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4시간 시계외 할증을 적용하되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부과되는 심야할증(20%)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심야 할증시간 대에 시계 외로 이동 시에는 심야할증 요금만 적용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서울 시계 내에는 일반 요금이, 시계 외에선 시계외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지난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폐지됐다가 3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청취안은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한 뒤 택시조합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와 수리절차를 끝내고 난 후에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조합에서 수리 절차를 끝내고 나서도 택시미터기 조정이나 홍보기간을 거치려면 4월 이후에나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