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7명에 무죄 판결…쌍용차, "현명한 판결"
쌍용자동차가 과거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의 쌍용차 압수수색 이후 거의 4년만이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HCU 디스크립션 소스코드 및 기능설명서)을 상하이차에 제공하고, 카이런의 디젤 엔진 및 변속기 기술자료를 상하이 차에 누설해 회사와 국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로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하고, 디젤 엔진자료 역시 양사 협력과 관련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 직후 쌍용차는 “이번 사건은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판결로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물론 쌍용차가 그동안 시달렸던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쌍용차는 그동안 악의적인 기술유출 루머와 의혹으로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와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당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 등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