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되는 산업단지 9곳이 고시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오가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허용 대상 9개 산업단지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도시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로, 지금까지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통근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대기업 소속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달성 제1,2차 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등이다.
한편 현재 국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40개, 일반산업단지 434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21개 등 총 901개가 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