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티머니(T-money)로 1만 원 이하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시 승객이 서울시 출자 법인인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등으로 1만 원 이하 요금을 결제할 경우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50억 원의 범위 안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티머니 카드수수료는 2.1%로, 지난해 기준으로 5000원 이하 소액 결제금액에 대한 티머니 수수료 징수액은 28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1만 원 이하 카드결제는 전체 카드 결제건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조례안대로 1만 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할 경우 한 해에만 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 일단 내년에는 6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