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성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 등록제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제 전환이 추진된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규성 의원은 "전세버스는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등 국민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등록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한 결과, 과잉공급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대형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