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의 선택 폭이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선택 시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번호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해 기한내(90일)에 상속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