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제정…경쟁방식으로 바뀌어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경쟁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조례는 신승호 시의원(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대행 업체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지난 1974년부터 37년 동안 2개 업체에 의해 독점돼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항자를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재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 제정으로 일반 시민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참여할 수 있어 발급 대행업체 개방을 요구했던 민원을 해결하고 사실상 독점이었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