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도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해 공동 통근용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산단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높아지고 산단 접근성이 개선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5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