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의회에 보고…심야할증요금 중복 적용
서울 택시의 시외할증요금이 2년 만에 부활된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해 밤 10시~새벽 6시 시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6월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 성남시, 수원시 등 수도권 11개 도시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시외할증요금제는 지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도입됐다가 2009년 6월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면서 폐지됐다.
서울시는 할증요금이 폐지된 뒤 일부 택시기사들이 노골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시민 불편이 심해져 그동안 시외 할증요금 적용을 고민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법제처가 "택시의 사업구역 밖 운행 거부는 승차 거부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시외 승차거부 단속도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외 할증요금 적용과 아울러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해 적용키로 방침을 정한 뒤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류가 인상, 빈차 귀로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외 할증요금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귀가편의와 택시이용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의 수입 증대로 요금 인상 요구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