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말까지 수급조절…굴삭기·콘크리트펌프는 제외
건설기계 공급과잉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년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등록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한만희 1차관 주재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덤프·믹서트럭에 대해 신규 등록을 제한해 오고 있으며, 이달 말에 2년간의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국토연구원이 정책연구를 실시한 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돼 있는 굴삭기와 초과공급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덤프트럭의 경우 올해는 공급대비 수요가 7.8% 초과하고 2015년에는 10.7% 초과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초과수요 발생률이 올해 4.9%에서 2015년 8.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국내에 굴착기는 총 11만 7306대, 덤프트럭은 5만 4981대,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만 2179대, 콘크리트 펌프는 5044대가 각각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