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 개별화물 운송업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줄어
서울지역 1.5t 이하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도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해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택시와 1t 이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차고지 설치의무 조례가 확대됨에 따라 영세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차량 양도·양수, 신규 등록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개별화물차 1897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화물차는 1081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