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LPG 교육비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택시 운전자의 LPG 교육비 면제대상 범위를 택시운전자격 취득자까지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취업 중인 택시 운전자만 LPG 교육비를 면제받아왔다.
이에 따라 취업 이전 LPG교육 이수 희망자도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면제 혜택을 위해서는 교육 접수시 택시운전 자격증 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증을 첨부·제출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27일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택시·화물 등 영업용 LPG 차량 운전자의 LPG 교육 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하지만 교육비 면제 대상을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 한정해 실제 수혜자가 전혀 없는 등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LPG 교육 수수료 면제 대상을 취업이전 교육이수 희망자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같은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이뤄진 것이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LPG 교육비 면제대상의 확대 조치로 택시운전 구직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업계의 구인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