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1.5t 이하 화물차는 8월부터 단속
경찰청은 고속도로 대형 사고 원인의 하나인 1.5t 초과 대형 화물차나 대형 버스 등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또는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로나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이나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주행하는 대형화물차 또는 1차로로 달리는 대형 버스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5t 이하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교통 정체를 가져오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도록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위반 행위만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차로별 통행차량 노면표시를 고속도로 10㎞ 간격으로 확대 설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나 주행 10㎞마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