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E-TAX서 납부…통합가상계좌 서비스 실시
교통위반과태료를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영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초부터 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 제약없이 교통위반과태료를 납부하고 E-TAX(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전자영수증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가상계좌' 개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연 1억원 사앙의 가상계좌 중계 수수료를 절감하고 체납률이 감소하는 등 수납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