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숙 의원, 아반떼S16·I30cw 현지 판매가격 확인 결과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는 '정가판매제'를 도입해 가격 할인을 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서는 정가의 20% 이상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해 1월6일부터 14일까지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한 아반떼S16 Luxury(수출 모델명 Elantra 2.0 Blue)와 I30cw(수출 모델 Elanta Touring 2.0 SE)의 현지 판매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45개 주에 있는 89개 현지 딜러에 이메일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국 소비자는 현대차 구입시 정가로 구입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정가보다 최소 20% 더 낮은 가격에서 가격협상을 시작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17개 주, 23곳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고, 나머지 딜러들은 직접 방문해 가격을 정하자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정가대로 판다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반떼의 경우 현대차 미국 현지법인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할인폭은 평균 1500달러다. 대리점이 진행하는 자체 할인폭은 평균 1675달러였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아반떼 정가의 최소 20%에 이르는 3175달러가 깎인 상태에서 추가 협상까지 벌여 차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현재 대리점 간의 가격도 최대 1만7710달러에서 최소 1만4585달러로 같은 차종에도 2852달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대차는 올해 3월4일부터, 기아차는 5월4일부터 전국 어느 지점, 어느 영업사원에게 사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가판매제'를 도입해 이를 어기면 판매수당 회수나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가 정가판매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하위 판매업체에 각종 구속조건을 거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매매가 아닌 순수한 '위탁 판매'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유지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대리점이 지정한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제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22815 선고)를 들어 "위탁판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장 전시용 차량의 반품과 대금 결제방식, 기획판촉비용의 대리점 부담 여부, 위탁판매 수수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공정위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