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 말소된 렌터카 회수 재등록시 차령기한까지 사용
앞으로 렌터카 임차인이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도난으로 말소된 렌터카를 회수해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차령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새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차(렌터카)를 임차한 자 등 그 자동차를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여차를 담보제공 또는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대여차를 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취득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대여사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담보물로 취득한 대여차를 불법 택시영업에 이용해 운수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여사업자가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사업용차량으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여사업자는 도난당해 말소등록한 차량을 법에서 정한 차량충당연한(대여차의 경우 승용차 1년, 승합차 3년)을 지나 회수한 경우, 해당 사업용차로 다시 등록할 수 없어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규성 의원은 "도난말소 후 사업용차를 회수한 경우 해당 사업용차로 다시 등록해 법에서 규정한 차령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여차를 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로 제공 또는 취득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해 운수사업자의 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