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자동차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 하는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수출한 자동차가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내수용 내수용 자동차도 이 같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정된 사례가 있어도 수입업자가 이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당연히 시정조치가 늦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김태원 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한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