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제세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택시를 이용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영구히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이용해 살인, 강간 등 중한 죄를 범하고 실형이 확정된 자는 택시 운전자격 취득 기회를 영구히 제한하기로 했다(안 제24조제5항).
오 의원은 "살인, 강도나 강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택시이용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이런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