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옥임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렌터카업체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인·대물뿐만 아니라 자손과 자차 등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할증까지 감안하면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에 드는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보상 제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 사고 발생시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 정해진 면책금을 내면 자동차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고객에게 이를 '자차보험'으로 소개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거액의 면책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일이 업체의 보험약관 규정과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며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을 들기 위한 추가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