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범규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전세버스에서 술판이나 춤판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뒷좌석에 탁자 및 의자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탁자와 의자 등을 차체 바닥에 부착하지 않는 한 구조·장치의 변경이 아닌 적재로 보아 단속이 불가능한 법규상의 허점이 있다"며 "버스 안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이는 대형사고로 직결됨에도 단속 가능한 법률이 없어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밀양의 전세버스 사고에서도 피해가 컸던 것은 이같은 탁자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안은 운수종사자가 탁자 및 의자 설치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운수사업자에게 지도감독의 의무를 부과했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21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