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의 사업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개인택시의 사업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양도와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나 택시공급은 2007년 이후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상속 제한의 효과가 아닌 자연적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굳이 양도·상속을 법률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 양도·상속 제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개인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면허 대기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을 제한했다. 다만 그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계속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