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외에 검사지정업체도 시행토록 국토부에 권고
법인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가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외에 자동차검사지정업체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권익위원회는 법인택시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외에 검사지정정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 차량은 일반(법인)택시 4년, 개인택시는 7년간 사용 후 매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상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에서만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가 전국에 54개소 밖에 없어 법인택시업계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검사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하고 있는데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에 별 차이가 없고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동일함에도 교통안전공단만 임시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법인택시업계의 불편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 27일 관련법 개정으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 차령을 연장토록 해 법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