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수 의원, 660㎡→330㎡로 완화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면적이 660㎡에서 330㎡로 완화되는 자동차매매업 일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 동대문1)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02년 7월에 매매시장 주변의 불법주차 및 업체 상호간 과다경쟁 등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이 연면적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사유재산 침해를 원인으로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매매장 전용시설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매매업 재등록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자동차매매업을 수행할 수 없어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됐다"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자동차 매매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