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전력 볼 때 극히 위험한 수준 실형선고"
여성승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40대 택시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의 강제추행 정도가 경미하지만 A씨의 전과기록과 전력에 비춰 그 경향성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20대 여성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농담을 하거나 여성승객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하며 종아리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수회에 걸쳐 여성승객들에게 신체접촉을 해 세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