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철 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1970~80년대 활동하던 '버스 안내원'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버스 안내원' 을 고용하는 여객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버스안내원 제도운영을 위한 자금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안내원은 안내원 탑승 의무규정이 삭제되면서 90년대 이후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안전 차원에서 버스안내원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최근 3년간 버스사고로 인한 노인들의 사망은 399명, 부상은 77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요금 계산이 복잡한 것도 안내원 탑승 필요성의 이유다.
황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이 좀 더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1900여대(2008년말 기준)의 농어촌지역 버스에 안내원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43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