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사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CNG 버스 종합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CNG버스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해 정밀분해 점검이 의무화되고 제작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리콜 조치된다. 안전관리 주무부처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단기대책
▲운행 정지 버스
-이미 운행 정지된 2001년 이전 생산 418대 중 A사 버스 184대를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 올 11월까지 조기폐차 추진. B사 버스 234대는 점검 결과, 안전 확인된 것만 버스 노선에 재투입.
-차량 수명(9년) 만료 시 폐차 원칙. 신차구입 보조금 우선 지원을 통해 원활한 조기 폐차 유도 및 운수 사업자 부담 경감.
-2000~2002년도 A사 버스 1067대 가운데 교체를 희망하는 539대에 대해 50억원의 보조금 지급.
▲운행 중인 CNG 버스
-운행 중인 2만4000여대는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 고려해 일단 운행 허용하되 면밀한 안전점검 실시.
-사고 버스와 연료용기 설계방식이 동일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A사 버스의 경우 2002년식 883대는 조기 폐차를 유도(내년 3월 완료 추진)하고, 2003~2005년식 버스는 정밀안전검사 후 필요시 용기 및 관련 부품 교체.
-2002년 이후 제작된 B사 버스는 정부의 샘플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제작사 주관으로 전자 밸브 점검 실시.
▲제작 결함 조사, 리콜 여부 검토
-CNG 버스 제작 단계의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해 지난달 16일 A사와 B사의 버스에 대해 결함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리콜 여부를 결정.
◇중장기 대책
-지경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 CNG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해 실시. 용기 장착 후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 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 도입, 가스 누출 검지 장치.긴급차단 밸브 시스템 등 안전장치 의무화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안전성이 높은 CNG 버스 도입을 위해 가스 용기를 버스 윗부분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
◇향후 계획
-이번 대책을 위해 금년 추석 전에 국비 100억원, 지방비 50억원 등 150억원을 투입.
-경찰 수사 및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신속히 조치.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상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