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전후 ‘택배 쉬는 날’이 업체별로 2~5일간 운영돼 소비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교통일보
‘택배 쉬는 날’ 제도는 2020년 도입돼 매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법정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는 일정을 조율해 전원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해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6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며,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중단한다.
우체국소포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휴무에 들어간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평소 월요일에 쉬지만, 18일 월요일은 희망자에 한해 근무를 허용한다.
다만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자유 휴무 제도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매일 전체 위탁배송기사의 약 30%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망을 활용한 당일배송(쓱배송·샛별배송)을 정상 운영하며,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택배도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이어간다.
광복절 전후 택배사별 휴무 일정 비교표.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