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5월6일~2010년6월15일 생산 차량 대상
국토해양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17일 밝혔다.
리콜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면5월6일~2010년6월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르노삼성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