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형 화물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없어지는 등 등 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5t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주차장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미가입 기간별로 차등화 했다. 1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차고지, 자본금, 사무실 등의 허가사항 유지 여부를 신고했던 것도 면제된다.
아울러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수탁(지입)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밖에 최대 적재량 5t미만, 총중량 10t 미만의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대상 화물차는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모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 10t 이상인 경우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월6일~7월26일) 중 국토부 물류산업과(02-2110-8527)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