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어치 상품권을 도둑맞았지만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도·소매업체 T사가 "물품 도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택배업체 K사와 운송기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폐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물품은 배달을 맡긴 사람이 종류와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T사는 K사에 배달을 맡기면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류'라고만 고지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T사는 2008년 9월 액면가로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달라는 거래처의 부탁을 받았다. T사 직원은 택배업체 K사에 배달을 요청하면서 물품이 서류라고만 알렸다.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을 하던 박씨는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두고 다른 주문을 받으러 간 사이 상품권이 든 박스를 도둑맞고 말았다.
박씨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T사는 "상품권 도매가격 38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