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달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S사와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숨진 조모 씨의 부인이 "산재보상법상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으나 이는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를 제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지휘·감독한 점 ▲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운행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S사와 화물운송용역(도급)계약을 맺고 회사차량을 건네받아 레미콘 원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5년 5월 운전 부주의에 의한 전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부인은 유족급여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