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물류단지의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가 투명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법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물류단지의 토지나 시설을 분양받은 기업, 개인에게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을 분양대금에 이미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관청은 최소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인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인허가를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민원인에게 연장을 통보하되 연장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휴업, 폐업하거나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휴ㆍ폐업 취지를 공중에게 게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삭제하고 관할관청 확인으로 대체한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지정, 계획승인, 고시 등의 추진 때 준용하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내용도 물류시설개발운영법에 직접 규정해 법적 혼선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중 시행(부칙상 유예기간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27일~6월16일)중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제출하면 된다.
*물류단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포장·가공·보관 등을 위한 터미널, 창고, 상가 등과 편익시설을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화·하역 및 포장·보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로 2 종류 이상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물류터미널(현재 5개소)과 일반물류터미널(화물자동차 터미널 등 29개소)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