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징수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이양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관한 업무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된 세금 회수에 나설 경우 다소 가혹한 채권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개정안은 추심 절차를 '지자체가 민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제한, 징수업무 이양 여부를 지자체 스스로 판단토록 했다.
특히 민간업체의 징수업무 위탁 비율도 일부로 한정시켰고 구체적인 추심 수단도 전화로만 하도록 하는 등 독촉 강도를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치게 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였지만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지방채무가 2009년에는 34% 급증, 25조5531억원에 이르며 재정 압박의 주요인이 됐다.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와 과징금은 전체 체납액의 60%에 달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다.
해외의 경우 이 같은 체납률을 낮추고자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일부 과태료 징수 등을 위탁하고 있다. 미국은 41개 주정부 등에서 1979년부터 체납된 지방세·과태료 등을 경쟁입찰로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고 일본도 2005년 3월 '규제개혁 민간개방 추진 3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세 및 공공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넘겼다.
홍 의원 측은 "예전엔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 회사들에 많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문제가 개선됐다. 이제 민간회사들에 일을 맡겨도 될 때"라고 말했다.